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2-법규법인-0533 [법규과-1662] 선고일 2022.05.30

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,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의6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000000000센터가 1회용 컵의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관리 및 반환하는 등의 사업(위․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(‘라벨’)을 공급하는 업무 포함)을 수행하는 경우,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000000000센터의 설립목적,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, 경쟁업체 유무, 수입금의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 및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
○000000000센터(이하 ““)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”자원재활용법“)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원재활용법(법률 제17426호, ’22.6.10. 시행)에 따라 ’...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임

*는 보증금대상 사업자가 1회용 컵의 제공과 반환 확인을 위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 사업자에게 공급함

*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질의법인에 공급한 가액과 동일함

-보증금대상사업자는 공급받은 라벨을 1회용 컵에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

2. 질의요지

○질의법인이 0000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4조【과세소득의 범위】

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
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
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.
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

3.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

4.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

5.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

6.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

7. 그 밖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【수익사업의 범위】

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축산업(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)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

2. 연구개발업(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)

2의2. 선급검사(船級檢査)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